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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ㆍ감독 강화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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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ㆍ감독 강화 토론회’ 성료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6.1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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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식 지원 단가와 실태 점검, 노인시설 관리ㆍ감독 등 정책적 과제 도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ㆍ감독 강화 토론회’가 15 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급식 단가와 실태를 짚어보고, 노인시설 관리ㆍ감독 등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진숙 동의과학대 외식조리산업과 교수는 “노인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급식 단가가 현실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단가가 현실화되더라도 노인시설의 급식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지원 인프라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조성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노인급식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태권 한기장복지재단 노인복지기관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급식 단가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 식단 제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영양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강연중 CJ 프레시웨이 영업본부장은 “급식단가 현실화와 함께 식자재 거래, 급식장 운영, 급식비용관리 등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천식 펴나니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와 동시에 시설의 경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 등 적극적인 법령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조연숙 부천 정든실버홈 시설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이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식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는 현실적 여건을 실감하고 있고, 대상자, 보호자,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오경희 맛과행복 임상영양사는 “현재 고물가 상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가 현실화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대석 우리함께 이사는 “국가에서 식대나 영양사들의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급식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홍철 의원은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정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지원 단가는 현재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한 끼당 2,300~5,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시설의 투명성, 위생관리 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민홍철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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