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
상태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6.27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의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지상과제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 약 80년간 급격하게 성장해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변화의 기로에 있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확산시켜 재택·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눈앞에 다가온 현재, 이를 맞는 우리의 노동지표는 너무나 초라하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OECD 36개국 중, 34위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노동생산성 29위였다. 2021년 고용률 지표는 OECD 평균인 67.8%보다 낮은 66.5%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고용률이 75%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여실히 느껴진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저성장시대를 맞은 우리 대한민국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 그리고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정파를 떠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어떻게든 시급히 실현되어야만 하는 지상과제이다.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 날로 커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 청년실업, 여성 고용 부진, 자영업자 양산과 같은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본질이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는 만큼,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켜 소위 ‘노-노 착취’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도 시급하다. 높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인력시장의 불일치를 일으켜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킨다.

“공존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성원 각자의 창의적 능력이 극대화되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시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소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해고·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법치주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 테두리 내의 행위는 보장하지만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는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조를 수사 혹은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나 노조의 근로3권 침해 혹은 사용자의 정상적 조업 방해, 회계부정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위한 관계규범의 현대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불합리한 노동관행 또한 개선해야 한다. 집단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부당노동행위, 파견업체의 중간착취,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남용, 부당한 단체협약 등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노조 운영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미래 시대의 노동정책 방향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일하며,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다음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직무급 급여체계 도입,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의 공정계약을 위한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등 필요한 제도개혁을 신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개별·다양화된 근로계약 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편과,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로막는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불합리한 노동관행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2023. 6. 26.
제9대 김해시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