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시철도 안전ㆍ서비스 향상 위한 재정ㆍ행정 지원,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ㆍ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ㆍ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홍철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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