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서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도내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70여명 참석
도내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70여명 참석
경남도는 1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중소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되며, 미실시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위험성 평가 도입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협업하여 추진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위험성 평가 개요 및 절차 ▲위험성 평가 최신 개정사항 ▲안전 관리원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 ▲시설물별 위험성 평가 사례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15일까지 현장 방문 컨설팅도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업체 중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및 작업현장 위험요인 발굴, 감소 대책 수립 등의 컨설팅을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에 대해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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