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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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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 잡는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9.2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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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차량 2만 7천건 적발
’18년 比 ’22년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적발 건수 2배 이상 증가
​​​​​​​‘지정차로 위반’ 65.4%로 가장 많아... ‘안전띠 미착용’, ‘적재불량’ 뒤이어

최근 5년간 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2만 7천 건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만 7,528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3,7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 8,00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4,515건), 적재불량(1,63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차량 단속은 교통체증 유발 없이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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