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월,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함께 무료 대면상담
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 도민 권익보호와 고충해소
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 도민 권익보호와 고충해소
경남도는 도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가 함께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전 시군에서 일제히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도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적인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 대면상담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공무원이며,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시군별 위촉된 세무사로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재산세·구제절차 등)와 관련된 고민을 현장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4일 통영시(용남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창원시(진해구청), 김해시(장유전통시장), 양산시(납부시장 청년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며, 11월 말 진주시, 함양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약신청 및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055-211-2515) 또는 해당 시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연락하면 되고, 접수 시 상담 내용을 간략히 청취하여 사전검토 후 대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찾아가는 납세자보호 고충상담 등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납세권익과 고충이 보호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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