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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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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 성광준 부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3.10.0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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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오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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