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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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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건의합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10.1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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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현재 김해시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구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 한군데가 있습니다. 김해시의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인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는 1992년에 건립되어 현재 30년이 넘은 아파트로서 지상 6층 11개동, 총 55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및 장애인 세대가 전체세대의 72%를 차지하는 등 입주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무더위를 냉방시설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추운 겨울에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거나, 그마저도 부담스러워 이불 한 장으로 겨울을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고충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에, 전국의 많은 지방자지단체에서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안등, 계단 등의 공동전기사용에 따른 요금을 지원한다면 저소득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면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많이 입주해있는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LH공사에 승강기 설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김해구산주공1단지아파트는 지난 30년간 6층 건물에 승강기가 없어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법상 6층 이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공아파트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승강기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환경이였던 나주 용산주공1단지아파트는 조례 개정 후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여 지난해 LH공사에서 승강기 설치를 지원받았습니다.

김해시도 조례를 제정한 뒤 LH공사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약 60억원에 달하는 승강기 설치를 지원받아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추후 승강기 설치를 통해 노약자 및 장애인의 외출장벽을 낮추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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