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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종합운동장 건설공사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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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종합운동장 건설공사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3.11.0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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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업체 공사비 체불 관련 내용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현장 모습.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현장 모습.

김해시는 김해종합운동장 건립현장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체불과 관련해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협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남양건설이 원도급사로 선정돼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공종과 각 공종 세부 공정의 하도급사를 남양건설이 자체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건축공종의 세부공정인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원도급사인 남양건설에서 2022년 2월부터 A업체(광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업체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B업체(부산)와 하도급 금액 42억5000만원으로 후속 계약을 체결해 공사 진행해 왔다.

지난 11월 1일부터 주 경기장 외부계단, 주차빌딩 등 잔여 공사를 남기고 갑자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중지됐다.

공사 중지 원인은 하도급업체인 B업체가 당초 하도급 계약금 외 추가공사비를 남양건설에 요구하면서 원도급사와 입장차가 발생했고 이에 더해 B업체가 자체 고용, 사용한 일부 장비·자재·노무비 등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남양건설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B업체와 계약한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근로자들은 김해중부경찰서에 체불임금 조속 해결과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발주처인 김해시는 원도급사의 각 공정을 성실히 지도·감독하고 협의해 공사를 진척시켜 왔으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빠짐없이 지급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하도급업체인 B업체가 자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데 있으며 하도급사의 선정, 계약, 공정 관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책임은 원도급사인 남양건설에 있다.

그렇지만 김해시는 발주처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노무적 문제를 성실히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와 적극 협의하고 지도·감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주 무대가 될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삼계동 1049-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0만7852㎡, 연면적 6만8370㎡ 규모 주 경기장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6월 착공해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 공정율은 61.3%이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현장 모습.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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