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한도 금액을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7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 원(시·도 평균 148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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