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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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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합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12.0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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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정희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촌, 진례, 장유2동을 지역구로하고 있는 정희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유2동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장유 신도시는 95년부터 조성되어 김해시가 가장 젊은 도시가 되도록 이끈 일등공신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개선․보완할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차장을 확대하여 지정하거나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롯데마트 뒤쪽 이면도로(裏面道路)를 아십니까? 해당 도로는 160m 정도의 짧은 거리지만 해당 도로에는 늘 한 차선 정도를 차지하는 주정차 차들이 가득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지만 쌍방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늘 주차․정차하는 차량으로 가득 차 양방향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장유 지역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롯데마트 맞은편 번화1로 68번길 22에 장유중앙광장1주차장과 2주차장 단 두 곳 뿐입니다. 이마저도 주차대수가 총 38대에 불과합니다. 해당 도로는 주정차 단속이 장유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곳이라 더더욱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이면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고 가령 율하 카페거리처럼 포장마차 거리로 조성하게 된다면 장유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이면도로에 해당되어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잦고, 음식점들로 인해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사고 유발 요인이 상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르면 도로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이면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지침의 목적은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장유2동의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살기 좋은 김해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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