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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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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12.0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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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 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계획적인 도로망은 체계적인 도시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실효 대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주요 도로 20개와 도시공원 13개를 제외하고, 남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9개소 1,043만㎡를 자동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남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2개소이며, 그 중 82%인 371개의 도시계획시설이 2024년 실효 대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가 있지만, 반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이 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성, 효율성, 환경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순기능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김해시만의 예산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하며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원지리가 그러합니다. 원지리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고, 2024년 광로 1개와 중로 2개, 초등학교에 대한 지정이 해제되면 대규모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계획된 주요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이에 따라, 원지리 일원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대로가 없는 일반상업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만약 지금 상황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된다면 체계적인 계획 부재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인 계획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계획에 따라 기반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 계획이 장래 도시확장 및 발전 가능성에 따른 적절한 규모로 계획했는지,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시행 방법 등이 현실적인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고,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우리 시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언제든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용지가 부족하므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을 해소하는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몰법에 따라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추가로 실효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리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연계된 실효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아직 있으므로, 실효되기 전 이러한 시설들을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확장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미개발 지역으로 남았으나, 최근 들어 아파트 건립을 시작으로 도시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로 인해 도로 등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실효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학교 등의 기반 시설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실효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기 전 도시 규모에 적합한 도로, 학교, 공원 등을 사전에 계획해서 사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향후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으나, 우리 시에는 아직도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남아있고 예산 부족으로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시설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다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효성이 낮은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계획과 집행을 통해 공공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토계획의 목적과 공간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바꾼다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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