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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전열·난방기구 화재 발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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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전열·난방기구 화재 발생 주의 당부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2.0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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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겨울철 화재 중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아
전기매트와 라텍스 침구 혼용 사용 시 화재 발생 주의해야

경남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인해 온열·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겨울(2022년 11월~2023년 2월) 도내에는 난방기구 등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61건이 발생하여 5명(사망 1명,부상 4명)의 인명피해와 약 3억 6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기기별로 살펴보면 화목보일러 26건, 전기장판 및 전기히터 등 전열식 난방기구 19건, 연료 주입식 난로(목탄, 등유, 가스 등) 9건 등의 화재가 발생했고, 발화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연물 근접방치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75%(46건), 기계적요인 13.1%(8건), 전기적 요인 4.9%(3건) 등이 확인되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온열·난방 기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장판의 경우 가장 먼저 KC 마크 등 안전검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식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라텍스 재질의 침구일 경우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매트류와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연물 보관 시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연료를 한꺼번에 투입하면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기 쉬우므로 조금씩 넣어야 한다. 평소 연통 청소를 수시로 하고, 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전기히터의 경우 주위에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없애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전기히터를 오래 사용할 경우 플러그, 스위치 등의 연결 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내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보일러 및 난로 연통의 이음매를 수시로 점검하고, 차량·텐트 등 실내에서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므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난방기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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