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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 재산피해 없도록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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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 재산피해 없도록 해결방안 모색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12.1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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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계동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 824세대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무계동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는 824세대로 2017년 2월 입주했으나 임대사업자인 남명산업개발㈜가 2023년 12월 6일 창원지방법원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 손실 등이 우려되어 불안해 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지난 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조기 분양전환과 임차권 유지 등을 김해시와 남명산업개발㈜에 요구했다.

이에 김해시는 분양절차를 비롯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들이 조기 분양전환을 원하고 임대사업자인 남명산업개발㈜도 분양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분양전환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명산업개발㈜의 기업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1~3개월정도 소요전망) 후 분양전환까지 약 5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약 6개월 이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김해시는 전담대응 TF팀을 구성, 임차인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총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임대사업자인 남명산업개발㈜ 임대보증금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채권자(우리은행)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기분양전환, 임대보증금 보전, 보증보험기간 연장 등 여러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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