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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로 평온한 일상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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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로 평온한 일상 만들어줘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2.2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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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 신변경호원 배치
도내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18명(94일간)에 대한 신변 보호 지원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사업을 추진해 도내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18명에게 신변 보호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보호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은 피해자로써,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1일 10시간씩 3일을 기준으로 신변을 보호한다. 단,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시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창원․진주․거제 등 총 18명의 피해 보호대상자에게 총 94일간 민간경호를 지원했다. 이 중 13명인 76%가 연인에 의한 피해자였고, 연령별로는 40대 피해자가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10월 살인 전력이 있는 전과 5범인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경찰의 요구에 따라 위급한 피해자에게 신속한 근접 신변 경호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해당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자녀 등·하교 시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범죄자가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와 그 자녀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최근 도내에서도 스토킹 범죄자의 흉기난동과 인질극으로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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