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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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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1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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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접수 시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 지원

경남도는 건설경기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작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민간발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건설사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으로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와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는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식 사회관계망(SNS), 시·군, 대한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 협회, 지급보증서 발급 공제조합, 건설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고,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컨설팅 및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상담회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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