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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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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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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군 법인택시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 처우 개선비 지급
새해부터 시군서 택시업체 신청받아 월 5만 원 지급

경남도는 올해 5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2086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시책으로 장기근속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 중 1년 이상 무사고 근로자이며,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제외된다.

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이력 등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대상자 여부 재확인, 퇴사자 명단 확인을 거쳐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사업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는 도민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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