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축종·축산시설물 가입비 75% 지원
김해시는 각종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총 16개 축종이며 축사·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된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면 누구나 가까운 축협(돼지는 부경양돈농협도 가능)을 방문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축사와 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손해액의 60~100%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축사 화재 100%를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사업자는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6곳이다.
시는 닭·오리처럼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태풍·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축산단체와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26농가로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 46건에 보험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
황희철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온으로 갈수록 가축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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