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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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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2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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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연 1.8% 저금리 융자지원…현금거래로 사료 저렴하게 구매
마리당 지원단가 일부 상향 조정, 사료구매자금 승계 규정 신설까지

경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16일까지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을 연리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양계를 산란계와 육계로 분리해 지원단가를 적용했고, 마리당 지원단가는 전년도 대비 ▲한육우는 136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낙농우는 260만 원에서 329만 원 등으로 일부 조정했다. 

또한, 사업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구매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2022년~2024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2순위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 ▲3순위 전업농 기준(소 100두·돼지 2000두·양계 50,000수·오리 10,000수 미만) 이하 농가 ▲그 외 환경오염 저감 실천 농가, 청년창업농,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순이다.

경남도의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 수요조사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3주간이며, 사업자 선정과 대출금액이 확정되면 3월경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신청 시군과 대출취급기관의 소재지(시군)가 같아야 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재 축산과장은 “축산경영안정을 위해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빈틈없는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사료구매자금을 배정해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사료도 국제 곡물 가격 하락과 환율 안정세 등을 반영해 지난해 3회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당(25kg) 총 1625원을 인하하는 등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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