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상태바
김해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4.02.0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비대면…3~4월 방문 신청

김해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한다.

2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카톡 또는 문자로 신청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3~4월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10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바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