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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출생 위기 선제적 대응 난임부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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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출생 위기 선제적 대응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성광준 부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0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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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 확대(16회→20회), 체외수정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 폐지

부산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에 이어,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한,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시는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200만 원 한도 내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을 폐지해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을 시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가운데 소득제한을 폐지해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신청은 온라인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 더욱 확대된 지원을 제공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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