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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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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확대 시행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1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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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26억 원 확보, 전국 최대 규모
​​​​​​​도내 24만여 가구, 26억 원 인센티브 현금ㆍ지역화폐 등 제공

경남도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예산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액된 전국 최대규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는 개인·단체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감축한 온실가스(CO2)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다양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정 또는 상업시설(올해부터 단지 부문 제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년~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탄소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교통카드 등의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참여자는 연 2회(6월, 12월)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2회 이상 연속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 감축하더라도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내 24만여 가구가 참여해 약 3.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그중 감축 실적에 따라 18만여 가구가 약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올해는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미래세대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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