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상태바
경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13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위해 500동 지원
동당 지원금액 최대 2억 원→2억 5000만 원, 25% 상향

경남도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500동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가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인 경우 1.5% 금리로 우대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혹은 배우자),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입주기업, 농업인 등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빈집정보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융자대출 신청일까지 사업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읍면 지역에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이 사업대상이며,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 타 용도와 혼재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동당 최대 지원금액 상향으로 대출한도 부족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