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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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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 본격 시행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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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고용유지 의무 부담 경감(20~60명→5~40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확대(100억→200억)ㆍ지원비율 상향(1~5%)

경남도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 확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요건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 개정 ▲업무협약(MOU)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 인정 등이다.

먼저, 어려운 지방의 인력 수급 현실에 맞춰 투자기업이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의 기본 고용인원 요건도 시군별 20~60명 이상에서 5~40명으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과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으로 되어 있던 설비보조금 신청 기한을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고, 신설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업력 1년 미만 기업에 대한 타당성 점수 배점을 신설했다.

또한 업무협약(MOU)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협약 지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지원한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확대,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5%p 및 설비보조금 1%p 지원비율 상향,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투자를 위한 설비보조금 지원 강화와 지방 신・증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최저기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시행하고 있다.

성수영 투자유치단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선8기 경남도의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인 8조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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