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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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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4.03.0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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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개 작품 안전 확보와 환경 정비에 중점

김해시는 오는 7월까지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995년부터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미술작품이다. 종류별로는 조각이 245개로 가장 많고 회화 9개, 벽화 6개, 분수대 2개, 공공조형물 4개로 총 266개이다.

시는 관리주체의 자발적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토록 한 다음 추후 합동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은 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 지장, 안전사고 우려, 작품 보존 상태와 주변 정비 등 안전 확보와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둔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비율(1% 이하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설치한 조각, 회화, 분수대, 벽화, 공공조형물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길 위의 예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주체와 정기점검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민에게는 예술적인 공간을,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도시 공간에는 문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미술작품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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