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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육성자금 신규ㆍ영세기업 수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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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육성자금 신규ㆍ영세기업 수혜 확대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1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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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영세기업 수혜 확대되도록 횟수 제한, 평가방식 개선 추진
오는 4월,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부터 평가방식 도입 예정

경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식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기업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사)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협의회, (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사)벤처기업협회 경남지회 등 기업 관련 단체와 수행기관인 (재)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 참석했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오프라인 선착순 방식에서 지난해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과 다른 정책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지원 혜택으로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가 높아졌고,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선착순 접수방식에 따른 자금 조기마감 등으로 자금 신청에 대한 기업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기업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접수기간 확보, 접수방식 개선 등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

경남도는 도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접수 당일 혼란 방지를 위해 자금 접수기간을 2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기존 선착순 지원에서 평가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가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 지원방식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자금인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1차 평가를 거쳐 2차 평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평가 지표는 영세·신규기업과 고용, 업력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높은 기업을 우선하고 각종 인증·수상 등 우대가점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도입 시기는 오는 4월부터이며, 2분기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부터 시행된다.

특히, 올해 최근 4년간 혜택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별도 배정하여 지원하고, 최근 4년간 3회 이상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 받은 기업을 제외하여 그동안 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어려운 기업과 신규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점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며 “영세기업뿐만 아니라 도내 주력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자금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신규기업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며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내 많은 기업들이 이번 지원 방식 변경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3개 분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지역주력산업 업황을 반영한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육성자금 100억 원 증액,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에 따른 기술사업화 자금 100억 원 신설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남도는 도내 기업 약 1871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1000억 원을 지원하며,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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