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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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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1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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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권역별 도민노무사 20명 위촉... 사업 설명회의 가져
노동자,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 상담, 노무관리,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경남도는 도내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도내 권역별로 도민노무사가 취약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한다.

또 사업장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4대보험, 휴게시간, 퇴직금 등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이나 변경되는 노동관계법 등을 설명해주는 노동법 교육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 창원권 9명, 진주권 5명, 통영권 1명, 김해권 3명, 양산권 2명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총 20명의 공인노무사를 도민노무사로 위촉하고,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노동 상담 1178건, 중소사업장 노무관리 및 근로시간제 컨설팅 305건, 노동법 교육 120건 등 총 1603건, 연간 평균 400여 건을 추진했으며, 매년 상담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87%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노동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생소한 노무 관련 법과 지식,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사업주들이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재)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3)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남도 대표 누리집 전자민원, 민원사무편람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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