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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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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25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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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출산 가구 지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혼인 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모두 7만 호 규모를 출산가구에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데,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하게 되며, 뉴: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은 월 최대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 자산은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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