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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국민의힘 김해갑 후보,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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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국민의힘 김해갑 후보,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적극 노력
  • 2024 총선 취재팀
  • 승인 2024.03.2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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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책도 적극 검토할 것

전 경남도부지사 박성호 국민의힘 김해갑 후보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와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농지법을 개선, 사회적기업육성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지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책협약서’를 교환하고 전세사기 등 도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중개업계의 숙원사업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중개보조원 관리 강화, 영업용 건물 권리금의 중개대상 포함, 중개대상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장기 미등록 공인중개사 관리강화,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규정함으로써 중간구간의 과태료 신설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박 후보는 또, 농지법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김해시 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김진환)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 인정, 사업변경 시 매번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 축소, 시설장비 공모사업 시 자부담분 완화,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시 사회적경제 유지조건 완화 등이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편 현재 김해시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총 281곳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회원들은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경쟁하다보면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라며“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육성해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려면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고 법안과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며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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