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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루...'뉴스통신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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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루...'뉴스통신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영남방송
  • 승인 2009.03.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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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통신사는 24일 "뉴스통신시장을 왜곡하고 독과점을 심화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뉴시스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뉴시스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뉴스통신법 개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연합뉴스에 영구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편파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헌법에 명기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은 즉각 폐기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개정안은 정부와 연합뉴스가 야합해 밀실에서 만들어낸 '정부통신 악법'"이라며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앞서 지난 6년간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공정보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및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는 개정안이 연합뉴스를 국정홍보처화해 언론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연합뉴스를 '정부통신화'해 언론장악의 한 축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뉴시스는 "연합뉴스의 구독계약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합뉴스에 대한 특혜인 동시에 정부가 연합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연합뉴스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노출돼 '정권의 나팔수'로서 제2의 국정홍보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뉴시스는 특정 언론사에 혈세를 지원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시대정신에 역행,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뉴시스는 "연합뉴스는 정부의 특혜지원에 힘입어 생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독과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공정경쟁, 투자활성화 등을 모토로 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뉴시스는 "통신사가 질높은 뉴스 서비스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뉴스통신사를 균형있게 육성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가 뉴스통신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함에 따라, 향후 개정 공론화와 개정안 전면 재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연합뉴스사에 대한 한시적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영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와 일괄적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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