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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농기계 사용 중 229명 사망…‘끼임 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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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농기계 사용 중 229명 사망…‘끼임 사고’ 주의해야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5.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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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고 3729건, 상해 2482명…5월 농번기에 사고 453건 발생
국민행동요령 농기계 안전.
국민행동요령 농기계 안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맞아 좁은 농로나 경사로 등 운행 시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감속하는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 현황에 의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시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 작업 때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 차단 후 실시한다.

특히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만약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해 도로 상태를 알 수 없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진입 전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한편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하고 교통상황을 살핀 뒤 안전하게 통과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운행 때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기계 작업 중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작업 중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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