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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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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 영남방송
  • 승인 2009.03.2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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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고발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06~’08년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통제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각급 기관의 ‘횡령사건 징계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490명이다.

이중 검·경에 적발된 것은 159건(32.4%)이고 자체감사 등 행정기관 내부 적발은 331명(67.6%)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는 내부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적발된 331건 가운데 58.6%인 193명은 해당기관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횡령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건 가운데 35.4%인 40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자체 징계(의원면직 등)로 마무리했다.

또 1,000만원~ 3,000만원 미만은 47%, 1,000만원 미만은 78%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사건을 은폐하고 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적인 문화’가 비리발생의 중요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된 지침에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기준은 각급 기관별로 제정·운영하도록 해 일부 기관은 아예 고발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규정이 있는 기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은 200만원, 철도공사와 한국전력은 각각 500만원을 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기관에서 내부 징계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기관 내부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횡령금액과 동기에 따라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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