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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법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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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법 신설하라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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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시각장애인 등 안전 위협
현행 지침 실효 없어 …시각장애인 등 안전 위협

자동차와 경운기 등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마다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고 형식 위주로 설치된 것이 많아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규가 아닌 행정지침으로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고 편의위주의
관습만 고집하기 때문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정해 운영중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개량)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률상 효력도 없어 볼라드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잘못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해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부상이 빈발하면서 허모씨 등 57명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민고충처리위
원회 등에 내기도 했다.

이에 고충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민원이 제기된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 설치물들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충위가 서울 강남, 구로, 중구, 강서, 강동구 등 전국 18개 자치단체 514개 구역의 주요보도에 설치된 3,219개의 볼라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94.2%인 484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이나 규격 등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은 5.8%인 30개 구역에 불과했다.

현재 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인도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은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해 잘 보이도록 하고 ▲말뚝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80~100cm정도로 하고 ▲말뚝의 외곽 직경은 10~20cm정도로 규정했다. 또 말뚝 간격은 자동차 진입억제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을 감안해 1.5m로 정했고 ▲재질은 충격흡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말뚝에서 30cm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반사도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전체의 61.1%(314구역)이고, 충격 흡수 재료를 사용하는 곳은 514개 구역 중 30곳에 불과했다.

볼라드간 거리 역시 1.5m로 규정됐지만 이를 준수하는 곳은 41%(211구역)뿐이었다. 점자블록과의 거리도 30cm를 준수한 곳은 11.8%인 61개 구역에 불과했다. 볼라드 높이 역시 전체의 93.2%가 80cm미만이어서 넘어질 경우, 부상 가능성이 높았다.

고충위는 이처럼 볼라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규가 아닌 규칙으로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볼라드로 인한 민원이 늘자 2005년 8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볼라드 개선 지시· 지침을 자치구에 하달했지만 일부만 개선했을 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개선하지 않았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보행시설물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반드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역시 정비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설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볼라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활발한 김해시 창원시 부산시등도 70%이상 이 지침을 어기고 규격미달 볼라드 설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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