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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칼럼..노래방 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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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칼럼..노래방 부킹
  • 변삼석 기자
  • 승인 2009.04.0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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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노래방 부킹

변삼석
부산취재본부장 

부산 및 경상도의 일부 노래연습장들이 중고생들에게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일명 '노래방 부킹'을 일삼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래연습장 내지 노래방에 입실하면 영업형태상 암묵적으로 술이나 담배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업주측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만남'을 알선해주는 방식의 '노래방부킹' 영업은 중고생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비뚤어진 이성교제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선 그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이들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부킹노래연습장'들의 영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런 노래방을 찾아오면 업주와 여성종업원들이 부킹의사를 묻고 이성들로 짜여진 곳으로 친절히 안내하여 불륜의 방으로 안내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성(姓) 문제 특히 이성교제에 민감한 10대 청소년들이 짝을 지어 환락적인 노래방에서 요란한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온몸을 흔들며 환희의 극치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탈선을 저지르게 된다.

선량한 중.고등학생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이런 곳을 한번만 잘못 찾아들었다가 일단 이런 요지경에 빠지게 되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물론 이런 곳을 찾는 청소년들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리제일주의에 빠져 '부킹노래방' 영업을 일삼는 업주 측의 잘못이 원죄라 할 수 있다.

물론 업주측에선 다양한 변명의 여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현행법으로서는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노래방 내지 노래연습장에서의 술 판매는 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선 술 판매가 공공연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4조 또는 동시행령 제 3조에 의하면 1월1일 기준 만19세 이상자는 언제나 출입할 수 있고 밤 10이후에만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간대 이후라도 가족들과 함께라면 청소년들도 노래방을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제도의 잘못에도 기인하겠지만 이를 운용하는 업주측의 잘못이 근본적인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노래방 화면에는 어른들이 보아도 야한 성적 자극을 일삼는 부분이 다반사다. 이런 화면을 보고도 성적 자극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만무하다.

부킹노래방은 성인들의 잘못된 유흥문화가 빚어낸 결과이겠지만 아직 사회에 때 묻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잘못된 향락문화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제도적 보완은 물론 이를 운용하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주측의 양심적 운영이 '노래방 부킹'을 근절시킬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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