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대비 영세 소상공인 법적 보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경기침체기에 소상공인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성재황)는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전국에 3,046명이며 이중 경남지역은 75명이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가 늘었다.
이같은 가입증가는 경기 침체기를 맞아 유사시를 대비한 보장대책이 미흡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마련을 위한 사회안전망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 공제는 매월 납부하는 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공제금에 대해 저축, 보험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제가입자를 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상해로 인한 휴유장애 또는 사망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성재황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소 생계 보전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가 경기 침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각광받고 있다"며 "현재 가입자는 총 1만7,300건으로 올해말까지는 2만4,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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