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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시 절대 통장 맡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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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시 절대 통장 맡기면 안돼요"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4.1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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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의 영업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일~4월2일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중 대부업자가 금전대부 시 고객 명의의 통장으로 법상 최고이자율(연 49%)을 초과해 이자 등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된 6건을 수사기관에 의뢰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대부업자들은 고금리와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 대부거래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했다.

또한 고객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맡기도록 하고 이자 등은 무통장 입금토록해 자신들이 직접 인출해 가는 신종수법을 사용했다.

통상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로부터 선이자나 수수료, 보증금 등을 받거나 이를 차감하고 대출한 경우 명목상의 원금에서 이들을 차감한 잔액을 대출원금으로 간주하게 돼 있으나 고객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을 악용, 명목상 대출원금에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체 이용시 본인의 통장이나 도장 등을 일수업자에게 맡길 경우 이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대부중개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이미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면 금감원이나(02-3145-8530)나 대부협회(02-3487-5800)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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