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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월급서 바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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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월급서 바로 공제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4.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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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쪽의 재산에 담보 설정 할 수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 지급자의 월급에서 양육비가 바로 빠져나간다. 또 양육비 지급 회피를 막기 위해 지급하는 쪽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거쳐 집행권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소액을 받기 위해 매번 지급요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제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로 비교적 가벼워 양육비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양육비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법무부는 양육비 지급자가 자영업자일 경우 가정법원의 명령에 의해 양육비 수급자가 지급자의 재산을 담보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지급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지급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된다.

법무부는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으로 양육비 해결이 곤란할 경우 지급자의 재산 조회도 가능토록 했으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측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6년 표본조사결과 전체 이혼가구 중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2.7%에 불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녀의 양육비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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