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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 악용 146억 대출사기 4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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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제도 악용 146억 대출사기 43명 적발
  • 영남방송
  • 승인 2009.04.2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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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지능경제범죄수사팀은 28일 개인회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이모씨(48) 등 43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은 대출브로커와 짜고 2007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1개 금융기관들로부터 146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전산정보 공유가 보통 3~4일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거액을 대출한 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직장인들에게 거액을 대출받게하고 소개수수료를 챙긴 대출사기단 이모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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