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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나이 제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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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나이 제한 '차별'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4.2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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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을 전문대졸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민모씨(37)는 지난해 12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력 제한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는 향후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안부장관에게는 현재 시행중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 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운영가이드'를 수정해 학력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안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 기관이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도 "행정인턴 응시연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예외 사유에 해당돼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인턴십'은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 프로그램으로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29세 이하 대졸 청년층의 경우 우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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