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동·서·남해 해역별 단속반이 무허가 어업, 포획이 금지된 어린고기의 불법어획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반은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운반이나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아울러 불법예방 홍보를 위한 TV광고나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고 불법어업이 없는 우수마을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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