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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채용 나이제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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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채용 나이제한 차별"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5.1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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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30세 이하 제한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경찰청은 입직과 동시에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다며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응시기회 제한 대신 객관적 선발절차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 채용'을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해서는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 등 체력의 쇠퇴는 개인의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지적 능력 역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를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정인 어모씨(31) 등 8인은 "경찰청이 순경,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모씨(34)는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사·소방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5일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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