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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광재·이강철·정상문 조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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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광재·이강철·정상문 조문 허가
  • 영남방송
  • 승인 2009.05.2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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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일시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와 23부(부장판사 홍승면)은 27일 이들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이 전 특보, 정 전 비서관은 각각 이날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주거지 및 장례식장, 장지 등의 장소만 갈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4일, 이 특보와 이 의원은 25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물은 뒤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의견 없음"이라고 답했다. 조문과 관련한 일시 석방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석방에 동의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28일 예정됐던 이 의원의 공판도 내달 11일로 연기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박 전 회장,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중인 이 전 특보는 정 전 회장, 조영주 전 KTF 사장, 김모 두산중공업 사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재직 중 박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2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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