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1인 매달 3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내달 1일부터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는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지난 해 시 조례로 제정한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7월 1일부터 조례 시행에 따라 이들 대상자들에게 일정액의 수당 등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참전명예수당 1인 매달 3만원을, 사망위로금은 유족에게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유공자로 6.25 전쟁 참전유공자 1,057명과 월남전쟁 참전자 1,103명, 6.25전쟁과 월남전쟁 동시 참전자 10명 등 총 2,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2,170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10월께 준공예정인 삼계근린공원 내 6.25및 베트남참전.기념탑이 건립되면 이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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