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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놀이시설 사고, 이용자도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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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놀이시설 사고, 이용자도 20% 책임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9.06.2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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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용자 본인도 2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외국인 A씨가 놀이시설 제작·대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청구액의 80%에 해당하는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에게 20% 책임을 지웠다.

업체 측에는 "체험놀이시설을 제작·임대·설치·운영하는 업체는 안전한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는 등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80%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특히 축제장소에 설치되는 놀이시설의 경우 A씨와 같이 착지할 때 엉덩방아를 찧는 등 실수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A씨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인데 큰 부상을 당한 점에 비춰 업체의 부표 재질이나 위치 등이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7년 7월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했다가 머드타잔 놀이에 참여했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

머드타잔 놀이는 참가자가 머드탕 위 3m 높이에서 봉 모양의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다가 뛰어내려 부표에 착지하면 성공, 허리 높이의 머드탕에 빠지면 실패하는 것으로 돼 있는 체험놀이다.

A씨는 부표에 떨어질 때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를 다치자 부표 제작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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