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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높은 시·군·구,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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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높은 시·군·구,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7.0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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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대비 30% 이상 저하된 업종에 지원

이번 달부터 실업률이 높은 시·군·구 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을 제정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의 악화여부를 판단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기실사지수(BSI)를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이상 저하된 업종에 해당된다.

또 고용사정의 악화 여부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우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이 포함된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이 1년간 지원된다.

또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을 현재 2/3 수준에서 90%로 대폭 늘리고 1명당 최고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가 주어진다.

아울러 노동부 장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의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소기업 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고용개발촉진지역은 해당 자지단체의 신청을 받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며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의 실업문제 해소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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