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수출의 탑’수상업체들이 지방수출지원센터 등 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신청 및 금융기관의 자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무역거래시 수상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발급서비스를 지난 7월1일부터 개시하였다.
특히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을 국·영문을 병기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나 외국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확인증이 필요한 업체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인터넷증명서발급'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로 신청하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의 탑 및 포상'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02-6000-5232~3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kita.net)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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