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충북 청주, 청원, 음성, 보은 등에서 살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등록 결혼이민자 10명을 포함한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률 및 생활 기초상식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이들에게 외국인 등록증 보는 법, 비자기간 연장,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절차,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등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과 생활예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위해 이날 개강식에 충북도 다문화 담당자, 경찰청, 보건소, 여성병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여성상담소, 교육청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국에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을 위해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며 “이를 이용해 이들의 올바른 국내 정착과 정보 제공을 위해 격주 목요일 이같은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결혼이민자 사랑방을 열고 이들을 위해 매일 2명이 자청해 민원, 봉사, 상담 등 각종 민원도우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노래로 한글 배우기, 요리교실, 외국어 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결혼이민자 가족영농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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