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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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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쉬워진다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1.0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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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후분양제 적용
 
   
   
 
올해부터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정률 40%를 넘긴 뒤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세분화돼 1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3%씩 높아진다.

이처럼 2008년 새해에는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것이 꽤 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거나 부동산 매매 일정이 잡혀있다면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지난해 1.11 부동산대책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올해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40% 이상 건축을 마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청약 예정자들은 아파트 공사현황을 보면서 청약할 수 있고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양대금 납부기한이 그 만큼 짧아져 자금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의 경우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올해 1월1일부터 분양승인 신청하는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무주택자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민영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순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라도 1순위면 이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제를 적용하게 된다.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10년)액이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는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르면 올해 5월부터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실거래가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올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 공포 후 3개월 후인 5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1가구1주택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곱해 금액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세분화 될 전망이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5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10년미만 15%, 10년이상~15년미만은 30%, 15년이상은 45% 등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최고 공제한도율 각각 10% 45%를 유지하는 하되,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3년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받던 4년 보유자, 5년 보유아좌 같은 공제를 받던 6~9년 보유자 등은 보유기간만큼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에는 과세표준 적용율이 90%로, 별도합산토지는 6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매년 10%씩 올려 2009년에는 100%를 적용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납부방식도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된다.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내용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납부기한내(매년 12월1일~15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2008년 1월1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전세 및 월세 계약도 신고가 의무화 되고, 상반기부터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도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도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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