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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 원격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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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 원격진료 허용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9.07.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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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추진

앞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 합병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나 교도소 등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환자(470만명)를 위해 재진 환자에 한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할 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

또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병원경영지원 사업)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은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한정됐다.

다만 무별한 부대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에 부대사업 정리명령권을 주기로 했다.

의료법인 간의 합병이 가능해진다. 의료법인간 합병 시 합병근거가 마련돼 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고 시·도지사의 인가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는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 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나쁘더라도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선 진단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원정원 1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 위반 시 제재 강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내달 17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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