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윤병철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오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검찰의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7~2008년 경기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분양 승인 등 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해명자료를 통해 "B씨 등이 전국 한센인들의 모임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이던 나를 통해 협회에 20여억원의 복지기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협회 살림이 쪼들리던 때라 매우 감사하게 받아 한센인 복지센터 건립 등 전국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요긴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피의사실을 단정짓고 대질신문 요구조차 묵살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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